2024.05.08수
작성일: 2022-07-28 16:58
가. 사 업 명 :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나. 신청기간 : 2022. 8. 19.(금)까지
다.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라. 사업예산 : 개소당 700백만원(국비 21030%, 지방비 21030%, 자담 28040%)
마.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2023년)부터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문의처 : 061-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