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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07-28 16:58

제목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510
문의처

  가. 사 업 명 :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나. 신청기간 : 2022. 8. 19.(금)까지

  다.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라. 사업예산 : 개소당 700백만원(국비 21030%, 지방비 21030%, 자담 28040%)

  마.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지원

 ※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2023년)부터 3~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문의처 : 061-54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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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