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2-07-20 09:12 (수정일: 2022-07-20 09:13)
❍ 근 거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2. 7. 18. ~ 8. 8. / 20일간
❍ 대상품목 :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101개 품목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22. 8. 11. 기준 군수품질인증 기간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 인증기간 : 2022. 8. 30. ~ 2024. 8. 29.(2년)
❍ 문 의 처 : 061-540-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