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작성일: 2022-06-13 13:50
가. 사 업 명 :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나. 사 업 비 : 개소당 700백만원(국비 210(30%), 군비 210(30%), 자담280(40%))
다. 수요조사 : 2022. 6. 15.(수)까지
다.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라.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또는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침 개정될 수 있음
마. 문의처 : 061-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