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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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1 14:17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에 따라 매년 기증·수집된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통신기기 구입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및 관련 단체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개인 진도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061-540-3256 단체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