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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0-05 13:21 (수정일: 2020-10-05 13:25)

제목 2020. 6. 1.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189
문의처

2020. 6. 1.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열    람
  ○ 기    간 : 2020년 9월 29일 ~  10월 29일(31일간)
  ○ 장    소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ㆍ면 사무소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시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ㆍ증축이나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ㆍ주택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0년 9월 29일 ~  10월 29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ㆍ면 사무소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담당부서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 061-54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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