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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4-21 15:10

제목 2020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신규, 연장) 추진계획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746
문의처

우리군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2020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 진 개 요】
  ❍ 근    거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0. 4. 27. ~ 5. 26. / 30일간  
  ❍ 대상품목 :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51개 품목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20. 6. 24.기준 군수품질인증 기간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 인증기간 : 2020. 6. 25. ~ 2022. 6. 2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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