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월
작성일: 2019-09-24 10:13 (수정일: 2019-09-25 09:33)
옥외광고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확산과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 전라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2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시/장소
- (2차) ‘19. 10. 10.(목) / 나주시 문화예술회관(나주시 예향로 4137)
○ 대 상 : 도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402여명(1차 교육 미참여자)
○ 주최/주관 : 전라남도(시․군)/(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사항, 꼭 알아야할 세금,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개발과(540-38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