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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17:32 (수정일: 2017-12-15 17:32)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