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작성일: 2016-07-30 11:57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방문‧조사 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540-360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