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22-05-19 08:53
1. 의료기관 :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기관 (광주인구보건복지협회 등)
2. 대 상 : 진도군 거주 법적 혼인상태 부부
(남자 만 55세 이하, 여자 만 49세 이하)
3. 지원내용
- 복원 시술 및 입원 치료비
-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남자 50만원, 여자 100만원 이내
-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정관ㆍ난관 복원과 관련 없는 진료비 등
4. 문의처 : 061-540-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