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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2-03 14:42 (수정일: 2021-02-03 16:44)

제목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안내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조회
2027
문의처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안내 첨부#1

보배섬 진도

진도군민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1. 2. 1.~ 2022. 1. 31.
  • 보 험 료 : 진도군에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음)
보험가입혜택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험가입혜택 안내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 사고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부상치료비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가스 사고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가능
  •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 문의처 : NH손해보험 81644-9666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8061-540-6865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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