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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12-22 12:51

제목 2024년 환경친화 축산농가 육성 지원사업(군 자체)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269
문의처

  가. 사 업 명 : 2024년 환경친화 축산농가 육성 지원사업(군 자체)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5호   ※ 지원한도 : 세부내역 지침 참조
  다.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시설·장비 등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5.(금) / (15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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