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2-03-30 17:23
가.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22.(금)
나. 접 수 처 :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
다. 신청 시 유의점
- 사업 포기 등에 따른 잔여사업비 추진을 위한 접수임.
※ 대상자 결정은 잔여 사업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미선정 될 수 있음
- 건축물 전체 철거시 슬레이트 면적이 주택200㎡, 비주택50㎡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기관석면조사 비용은 자부담임.(붙임2)
마. 문의처 : 061-54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