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19-08-20 09:35 (수정일: 2019-08-20 09:40)

제목 페티켓 생활화 범군민 운동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792
문의처

〈 페티켓 생활화 범군민 운동전개 〉

안녕하세요!
진도군 진도개축산과에서 다음과 같이 방견 방지 당부사항을 부탁드리오니 군민들(사육농가)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① 개와 외출시 목줄•인식표를 착용해 주세요!
   - 위반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② 맹견등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들어갈수 없어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③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펫티켓
   - 방견으로 인한 쓰레기봉투 훼손, 교통사고 유발 등 군민생활 불편
   - 냄새,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 진도개 변경사항(소유자변경, 분실, 폐사 등) 신고하기

④ 외래견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키우세요!

※ 진도개축산과에서는 방견방지 가두방송, 현수막게첩, 반상회보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상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위반을 하는 견주에게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담당(061-540-6327)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페티켓 생활화 범군민 운동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71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