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일
작성일: 2019-08-02 08:58
2019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추가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농산물지원팀(061-540-64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나.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210, 자담 280)
다.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라. 선정규모 : 2개소 이내(‘19년 잔여예산 범위내 사업비 조정)
마. 지원애용 : 식품 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