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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1-22 17:10 (수정일: 2019-02-11 15:16)

제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2216
문의처

최근 식용란 살충제 검사 잔류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부적합 제품 판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을 알려드리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을 생산농장, 소재지, 축산물유형, 회수대상, 회수사유, 난각코드, 비고로 나열한 표

생산농장 소재지 축산물유형 회수대상 회수사유 난각코드 비고
안성농장 전남 강진군 도암면 월하290 식용란 전량회수 카탑 검출(0.04mg/kg)
잔류허용기준(0.01mg/kg)
TAJ16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담당(061-540-6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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