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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24 17:49

제목 돼지농장에 대한 도축장 출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제외 절차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32
문의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 운반차량의 농장 및 도축장, 거점세척소독시설 등 소독 강화 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 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등 절차]


  ① 생축을 운반하려는 차량은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
     * 발급받은 소독필증은 돼지 농장 방문 시 농장주 등에게 제출
  ② 농장 출입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를 이용한 2단계 소독 조치
  ③ 생축을 차량에 실은 후 농장 내에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측면·하부 소독
     - (도축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 농장에서 소독확인증을 발급하여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
     - (생축을 추가로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들르는 경우)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거점소독시설을 들러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도축장으로 이동
     * 돼지 생축을 상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측면과 하부만 소독(소독시설 분사 조정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고압분무기로 소독)
  ④ 도축장에서 소독확인증 또는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도축장별로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돼지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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