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4-01-22 14:04 (수정일: 2024-01-22 14:05)
□ 한파 대비 전국 가금농장 등에 위험주의보 발령
○ (기간) ‘24. 1. 21. ~ 1. 25.
* 다만, 기상 변화 등에 따라 위험주의보 발령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
□ 한파 대비 가금 농장 등 방역수칙 주요 내용
○ (출입통제) 해당 기간 중 가금농장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
-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되어 있는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외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 금지
- 출입허용 차량도 출입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차량 2단계 소독)후 진입
○ (진입금지) 농장 진입 시 소독시설이 없거나, 고장·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진입 금지
○ (동파방지) 고정식소독기 열선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독요령)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산성제 및 염기제 계열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유기물 조건(고농도) 사용
-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발판소독조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 소독제 매일 교체
○ (방역수칙) 축사 출입시, 축사별 비치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