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4-01-10 17:53
가. 사 업 량 : 38호
나. 사 업 비 : 76,000천원(보조 100%)
다.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라.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마. 사업내용 : 인증비, 출하(생산)장려금, 지정 장려금 지원(세부사항 지침 참조)
바. 신청기간 : 연중(인증비, 지정 장려금, 출하(생산) 장려금)
사.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