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1-02-24 10:34
건강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지원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2차 추가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 주택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 비주택 : 주택부지 외 건축물(축사, 창고 등)
지원범위
❍ 지원단가
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44만원(취약계층은 전액지원)
②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처리 지원
- 50㎡이하 : 1동당 172만원
- 51㎡이상 ~ 200㎡이하 : 1동당 688만원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신청기간(2차) : 2021. 2. 24. ~ 3. 10.(15일간)
- 접수기간 종료 후 잔여사업비에 따라 추가 신청 수시 접수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선정기준
① 순위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등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② 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농어촌주택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 등)
③ 순위 : 일반주택 신청자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 신청서식 확인 후 빈칸 없이 작성 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수급자증명서 등)
❍ 건축물 소유자 사망 시 관계증명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 가족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사망 시 “본인책임동의서” 제출
신청 시 유의점
❍ 신청 건축물의 건축대장 용도 확인(건축대장 용도 기준 지원)
※ 현재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도 건축대장 상 용도가 창고이면 창고로 지원
건축대장상 잘못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여 지원함.
❍ 주택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주택 부지 내 주택 1개와 창고 2개가 있어 2018년에 주택 1개 철거ㆍ처리 지원을 받고, 2021년에 나머지 창고 2개를 신청한 경우 지원 불가
❍ 건축대장 미등재(무허가) 건물인 경우 연계사업 대상이거나, 전체 철거 시 지원 가능.
문의처 : 진도군청 환경산림과(540-3722) 및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