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2-03 09:49
(수정일: 2021-02-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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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2. ~ 3.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11. 1. ~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시작일(2. 3.)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시작일(2. 3.)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20%초과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지원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중 중위소득이 120%내라도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3.(수) ~ 2. 26.(금) 09:00 ~ 18:00 * 공고기간 신청기간 동일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⑥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⑦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⑧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1차) ’21. 2. 10.한 / (2차) ’21. 3. 12.한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시작일(2. 3.)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2020년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도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 연락처 첨부 확인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전라남도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