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로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 원 개 요 】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까지 수출실적분(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366,667천원 (도비: 110,000, 군비: 256,667)
❍ 지원대상 : 수출 농가(단체)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5%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