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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4-23 17:04 (수정일: 2020-04-23 17:04)

제목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698
문의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로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 원 개 요 】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까지 수출실적분(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366,667천원 (도비: 110,000, 군비: 256,667)
  ❍ 지원대상 : 수출 농가(단체)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5%
    - 수출농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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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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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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