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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3-17 13:28 (수정일: 2020-03-17 13:50)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사업장 대응 지침(7판)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694
문의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①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및 ②사업장대응지침(7판)을 배포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①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
  * 집중관리 사업장: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제시
 
< 세부 내용 >
분야 세부사항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감염관리책임자 등 지정
·유관기관(, 지역 보건소)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감염예방 관리 ·교육·홍보 및 환경위생 관리
직원, 이용자, 방문객 관리 강화 ·발열 확인, 증상자 출근·방문 금지, 격리공간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간격(1m 이상) 확보, 식사 시 일정거리 유지
·다중이용공간(, 휴게실) 일시 폐쇄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격리공간 대기
·이송 후 사업장 소독

② 사업장 대응지침(7판, 고용노동부)
  ·가졸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추가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유예 개정
  ·그 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지침 등 추가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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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및 사업장 대응 지침(7판)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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