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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10-31 17:53

제목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안내
출처
진도군
조회
2234
문의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교통담당(061-540-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계획
  가. 대    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자 / 20명
  나.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3.
  다. 접 수 처 : 진도군 교통담당, 읍․면사무소, 진도경찰서(민원실)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지참) 
     ※ 인근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취소결정통지서 수령
     ※ 사업 공고 전(‘19. 1월 ~ 10월) 자진 반납자도 소급 적용
  라. 내    용 : 1회에 한하여 1인당 ‘진도아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신청 대상자 20명 초과 시 고령자 순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자 초과시 2020년 우선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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