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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7-11 10:50 (수정일: 2019-07-31 11:59)

제목 통합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2373
문의처

통합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 첨부#1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1. 민원인
    1. 1.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2.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2. 시군구청, 국세청(세무서)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신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1. 민원인
  2.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3.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행정 불편 감소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통합폐업신고 사무를 반영하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061-540-3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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