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병원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1단계 농장출입시 소독 철저
- 농장진입로 폭 2m이상 생석회 충분히 도포
-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 -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출입구 고정식 + 고압분무기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 소독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농장내부(축사 밖)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 권장 희석배수 준수
- - 농장 내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매일 청소·소독
- 부출입구·뒷문 폐쇄
- - 전실 미설치 축사 뒷문(쪽문) 폐쇄
- - 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폐쇄
-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 손소독(위생장갑 착용시 포함) 실시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 - 전실에 전용장화·손소독제 비치·전실 매일 소독
- -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출입구, 내부통로, 환기구 등 집중 소독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및 안개분무 소독
-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주, 눙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기간) ‘23. 12. 27.(수) ~ ’24. 1. 2.(화) / 일주일 간
○ (대상)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전통시장, 계류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식용란 선별포장업·수집판매업 등
○ (주요 활동) 농장·시설 종사자와 축산차량 운전자 등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차량과 사육 도구·장비 등 매일 소독
- 농장 첫 출입시 소독하고,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