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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7-27 19:24

제목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모집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243
문의처

   ○ 지급대상 : 전남 제조 제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급내용 : 20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 1만불당 1백만원 지급
   ○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 접수기한 : 2023. 8. 10.(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kimsh_1224@jepa.kr)
   ○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주무관(☎ 061-286-2451)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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