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월
작성일: 2023-01-27 15:22
가. 사업기간: 2022. 11. 01. ~ 2023. 10. 31.
나. 신청기한: 2023. 11. 30.(목)까지
나. 사업대상: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다. 지원내용: 개인‧단체인증 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80%~100% 지원
라. 지원제한 : (개인인증) 최대 2건 / (단체인증) 제한없음
마.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 도내 타‧시군 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바. 문의처 : 061-54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