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작성일: 2024-03-04 17:33 (수정일: 2024-03-04 17:36)
2024년 2월 6일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개 식용 목적의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 제출기한
-(운영신고서) 2024. 2. 6. ~ 5. 7.(3개월)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2024. 8. 5.)
○ 제출내용
-(운영신고서) 농장, 영업장 명칭, 영업사실 등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
-(이행계획서)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별지 제5호서식)
○ 접수처: 진도군청 관광과 위생팀(☎540-3413)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