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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08 10:44 (수정일: 2024-01-08 11:33)

제목 2024년 제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출처
관광과
조회
237
문의처

    가. 융자규모 : 70억원 내외
    나. 신청기간 : 2024. 1. 8.(월) ~ 2.2.(금) 
    다.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구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ㅇ 야영장업 ·증축, 개보수 5억원  
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2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ㅇ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ㅇ 관광식당업 신축 5억원
증축개보수 2억원
 
운영
자금
ㅇ 야영장업
ㅇ 한옥체험업
1억원  
ㅇ 여행업(일반·국내·국외) 3억원  
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5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 2억원  
ㅇ 관광식당업 1억원  
    라.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대출금리 : 금리1.0%(`23년 한시 적용)
    바. 접 수 처 : 진도군청 관광과(☎061-540-3404)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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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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