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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10-05 16:27

제목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변경) 안내
출처
관광과
조회
308
문의처

. 지원규모 : 1,0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

. 변경내용 : 취급은행 확대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 일정
- 변경공고 : 2023. 10. 4.
- 신청기간 : 2023. 7.1. ~ 10. 20.
. 문 의 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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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변경)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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