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작성일: 2022-09-30 08:31 (수정일: 2022-09-30 08:33)
가. 융자규모 : 70억원
나. 신청기간 : 2022. 10. 4.(화) ~ 10. 28.(금)
다.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자금구분 | 대상업종 | 신청한도 | 비고 |
시설 자금 |
ㅇ「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ㅇ「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
*농어촌정비법 근거 농어촌 민박 제외 |
ㅇ 야영장업 | 신·증축, 개보수 5억원 | ||
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증축, 개보수 2억원 | ||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예)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 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 ||
운영 자금 |
ㅇ 야영장업 ㅇ 한옥체험업 |
1억원 | |
ㅇ 여행업(일반·국내·국외) | 3억원 | ||
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 5억원 | ||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예)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 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
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