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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6-19 10:09 (수정일: 2020-06-19 10:17)

제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현장접수 일정변경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2105
문의처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청서 접수를 旣 안내(온라인: 6. 1. ~ 7. 20., 오프라인: 7. 1. ~ 7. 20.)한 바 있으나, 온라인 신청자 수가 많은 점과 현장접수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7. 1(수)로 예정되었던 현장접수를 6. 22(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하였으니, 6. 22(월)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2주간(6. 22. ~ 7. 3.)은 5부제로 운영

<5부제 신청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 622
629
2,7 () 623
630
3,8 () 624
71
4.9 () 625,
72
5,0 () 626
73
   

<현장접수 고용센터>
센터명 관할구역 소재지(도로명) 대표전화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061-2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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