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0-06-10 14:38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2020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 지원예산 : 기업당 최대 보조금 4천만원(사업비 20%이상 자부담)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관광·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지식재산권) 상표ㆍ특허, 기술가치평가, 규격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 (공정개선) 기존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제품공정 개선
* 품질개선 비용, 제품개선 시험 분석료, 시제품 제작비 등
○ 접수방법
- 기 간 : 2020. 6. 10.(수) ~ 6. 26.(금) 18시까지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 접수처 :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061-54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