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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6-05 14:34 (수정일: 2020-06-12 13:22)

제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2140
문의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나.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다. 지원내용 : 월 50만원×3개월분(최대 150만원)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라. 신청방법 : 온라인(http://covid19.ei.go.kr)
                      오프라인(고용센터, 7. 1. ~ 7.20.까지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마. 문의사항 : 콜센터(☎1899-4162), 목포고용센터(☎061-280-0545, 0546)
    ※ 목포고용센터 내 1층 안내창구 신청접수 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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