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0-06-05 14:34 (수정일: 2020-06-12 13:22)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나.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다. 지원내용 : 월 50만원×3개월분(최대 150만원)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라. 신청방법 : 온라인(http://covid19.ei.go.kr)
오프라인(고용센터, 7. 1. ~ 7.20.까지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마. 문의사항 : 콜센터(☎1899-4162), 목포고용센터(☎061-280-0545, 0546)
※ 목포고용센터 내 1층 안내창구 신청접수 상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