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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6-21 17:54

제목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계획 변경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2867
문의처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 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청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061-540-38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 주요변경 내용 요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신청자격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접수기간 하반기 연2
- (상반기) 3. 4.~4. 5. (하반기) 9. 2.~9. 30.
연중 접수
- (대상기간) 3. 4.~10. 3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대상자 선정 시 기 : 상하반기 2
기 준 : 신혼부부, 다자녀 6:4 배분
- 1)가구 인원수, 2)부부합산소득
시 기 : 매월
기 준 : 접수 순
- 신혼부부, 다자녀 배분 등 선정기준 삭제
 
제출서류 10
신청서 외
 
11
- (삭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 (추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 (구체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계획 변경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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