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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1-15 09:02 (수정일: 2019-02-11 15:54)

제목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3069
문의처

진도군에서는 이렇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원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전입장려금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8. 1. 1. 이후 진도군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지원(재전입자 제외)
  
□ 다문화 가정 정착금 지원 
    ○ 다문화 가정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중 신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자가 신청, 
          1회에 한해 10만원 지원  

□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소속 임직원을 10명이상 전입신고한 후
         해당 연도12월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가 신청할 경우, 차등 지원
지원 기준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기준을 안내한 표

지 원 기 준
10명이상 20명미만 50만원 20명이상 30명미만 100만원
30명이상 40명미만 150만원 40명이상 50명미만 200만원
50명이상 3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061-540-38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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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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