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월
작성일: 2024-01-15 18:15 (수정일: 2024-01-16 09:56)
- 납세의무자
❍ 2024. 1. 1.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의 수리 등 행정 행위의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24. 1. 16. ~ 2024. 1. 31.
- 면허의 종별 및 세율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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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