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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12 13:16

제목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660
문의처

□ 사업대상
  ❍ 진도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조건
  ❍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 또는 영농 종사기간 6개월 이상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7.(화) / 23일간
□ 사업내용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문의처 : 061-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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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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