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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2-16 20:06 (수정일: 2023-02-17 10:06)

제목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안내
출처
기획홍보실
조회
385
문의처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안내 첨부#1

행정안전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출발선은 규제 혁신 입니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기간
2023.2.15.(수) ~ 2023. 3. 31.(금)
공모과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 혁신 제안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공모과제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선정기준
  • 창의성 30%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실현 가능성 30%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과성 40%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시상
'23년 7월 중 시상작 선정
  • 최우수 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 우수 2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 장려 17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제출한 과제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기타
1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2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044. 205. 3936
문의처 : 061-54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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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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