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작성일: 2021-05-11 10:41
▢ 2021년 5월 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추진
▢ 주요내용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문의처 : 지역개발과 경관개선팀 061-54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