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1-05-11 10:41

제목 ‘21.6.10 시행되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출처
도시개발과
조회
1385
문의처

‘21.6.10 시행되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첨부#1

  ▢ 2021년 5월 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추진

  ▢ 주요내용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문의처 : 지역개발과 경관개선팀 061-540-3888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1.6.10 시행되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7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