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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8-02 14:52

제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출처
도시개발과
조회
452
문의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첨부#1

지원대상
2023. 01. 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로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8~ 45)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 ’22. 12. 31.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재정집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우에는 보증가입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청년 월세지원, 주거급여 등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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