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작성일: 2023-08-02 14:52
① 지원대상
ㅇ 2023. 01. 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로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18세 ~ 45세)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 ’22. 12. 31.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단, 재정집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우에는 보증가입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청년 월세지원, 주거급여 등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