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0-01-15 17:37
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팀(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철거ㆍ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지붕계량비(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포함) 지원
❍ 비주택(50㎡이하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지원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440천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 가구 당 4,27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1,720천원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신청기간 : 2020. 1. 20. ~ 2. 20.(30일간).
□ 신청접수 : 해당 읍ㆍ면사무소
□ 선정기준
① 순위 : 2019년 신청자 중 철거를 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신청자
② 순위 : 취약계층
③ 순위 :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대상자
④ 순위 : 일반주택 신청자
□ 협조사항
❍ 빈집정비사업 신청자도 슬레이트 처리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 지원 신청서 작성시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