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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22 19:48 (수정일: 2024-01-22 19:48)

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안내
출처
환경수질과
조회
130
문의처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수리 내역□
 
제출인 진도중학교
용역명 진도중학교 본관동, 다목적강당, 방과후실 석면해체 제거공사
건축물 현황 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39
제거석면량() 711.74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
측정기간 2024. 1. 12. ~ 2024. 1. 16.
측정기관 산업보건환경연구소()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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