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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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4 15:47
❍ 신청기간 : 2024. 1. 24. ~ 2024. 2. 8.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 제출 ※ 사업예정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에서 신청 ❍ 대상사업 : 시설 원예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