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작성일: 2022-03-04 10:52 (수정일: 2022-03-07 08:27)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밀접접촉자, 확진자 중 2003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3월 5일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함(이후 도착시 투표 불가!)
3월 9일 18시~19:30 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함
(이후 도착시 투표 불가!)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보건소에서 외출시간 조정하여 문자발송)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kf94마스크착용, 운전석 반대편 뒷자리, 히터X),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