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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22-03-04 10:52 (수정일: 2022-03-07 08:27)

제목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출처
보건소
조회
717
문의처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밀접접촉자, 확진자 중 2003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3월 5일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함(이후 도착시 투표 불가!)

                    3월 9일 18시~19:30 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함

                   (이후 도착시 투표 불가!)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보건소에서 외출시간 조정하여 문자발송)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kf94마스크착용, 운전석 반대편 뒷자리, 히터X),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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