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보건소식

작성일: 2022-03-04 10:39 (수정일: 2022-03-04 10:45)

제목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시험목적 외출허용)
출처
보건소
조회
644
문의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3.5.() 10:00~12:00
2.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2.3.12.() 10:00 ~ 15:00
2022.3.13.() 10:00 ~ 15:00
3.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2.3.12.() 10:00~17:2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문의처 : 061-540-6057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시험목적 외출허용) | 상세 | 보건소식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91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보건소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