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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22-02-16 11:45 (수정일: 2022-02-23 13:53)

제목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유통 안내
출처
보건소
조회
1534
문의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유통 안내 첨부#1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유통개선조치 사항 · (법률 근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 · (조치 대상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도매상 및 제안공급업재 *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약품 도매상 포함) 중 도매상 · (조치 대상 제품)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 제품
조치 대상 제품 안내
연번 구분 제조사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개인용 에스바이오센서(주) STANDARD Q COMID-19 Ag Home Test 21.4.23 체외 제허 21-322호 지정
2 개인용 휴마시스(주)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21.4.23 체외 제허 21-321호 지정
3 개인용 (주(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22.2.4 체외 제허 21-595호 지정
4 개인용 (주)젠바디 GenBody COVID-19 Ag Home Test 22.2.4 체외 제허 22-72호 지정
5 개인용 (주)수젠텍 SGTi-flex COVID-19 Ag Self 22.2.4 체외 제허 22-73호 지정
6 개인용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i-Q COVID-19 Ag Home Test 22.2.11 체외 제허 22-90호 지정
· (유통개선 조치 내용)
유통개선 조치 내용
구분 조치사항
약국·편의점 · 1인 1회 구입 개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여 판매 · 낱개로 소분하여 판매 가능. 이 경우 낱개 판매 매뉴얼 준수 · 온라인 판매 금지 · 식약처장이 명하는 경우 다음날 12시까지 유통개선 조치 결과 보고 · 약국과 편의점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부가세포함)으로| 판매(2월 15일 ~ 3월 5일) ※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단위로 기 공급한 제품본 적용 제외 * 식약처장이 점하는 편의점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 24, 씨스페이스, CU, GS25
판매업자(약국·편의점 제외) · 약국 또는 편의점으로만 판매 판매 * 조치 시작일 이전에 입고된 재고물량의 개인 소비자 판매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다만, 온라인 판매는 3일간만 유예(2.16까지) ·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 결과 보고
· (조치 기간)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22, 2. 15.(화) ~ '22, 3, 5.(토)
문의처 : 061-54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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