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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21-10-22 08:55

제목 진도군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1233
문의처

진도군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안내 첨부#1

□ 청년활동 포인트제란?
 - 군정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정 참여 청년에게 포인트 누적값에 따라 아리랑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1. 10. ~ 12. 
□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만 18세~ 만 49세 이하)
□ 지원내용 : 활동항목에 따라 포인트 부여
  - 포인트 누적값이 20,000점 이상 시 금액으로 환산(1포인트→1원)하여 아리랑상품권으로 환산 지급(연 최대 10만원)
□ 문의처 : 진도군 청년센터 : 061-542-8622~3 /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 061-54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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